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건물(빌라) 수백 채를 거느린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하기도 했죠.
대분의 세입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전세는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 전세사기란?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집을 경매에 부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것(깡통전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세사기인 것은 아님)
<전세사기>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경우
2. 전세피해 지원센터 알아보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목적>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 9. 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지원내용>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법률 지원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
주거 지원 |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단기 제공(6개월) | |
금융 지원 | 1) 무이자 대출 ●사업개요 :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 ①전세피해자* 중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 유형의 경우) ②기초생활수급권자, 한무보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③무주택자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무이자 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지원금액 : ①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②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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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리 대출 ●사업개요 :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 ①전세피해자* 중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 유형의 경우) ②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③무주택자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상환 및 회수 :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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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접수 | ●피해접수 전세피해자에 대한 소통창구로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 ●사기 접수 절차 사기사례접수 신청(전세피해 지원센터) | 사기정보 취합, 정리(전세피해 지원센터) | 정보 공유(HUG>국토부) | 수사 의뢰(국토부>경찰청) | 수사 진행(경찰청>관할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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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 ●무료상담 :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 *전세피해로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1차 경험자와 그 직계존비속인 2차 경험자까지 포함 ●상담방식 : 비대면(전화/화상) 상담 및 외부센터(전국 500곳 협약센터) 방문 상담 병행 지원 ●신청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신청(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 신청서 작성 필요) |
<홈페이지 및 앱 다운로드 안내>
만약 전세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지체 없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연락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HUG전세사기예방센터인 '안심전세포털'과 '안심전세 APP'에 방문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세입자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알아보고
전세피해 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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