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납부한 세금이 수입에 비해 적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이 근로소득 수입에 비해 많다면 돌려주는 차액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월~4월 급여가 지급될 때 함께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정이 다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환급금 간한하게 조회하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텍스보단 화면으로 보시는게 전달이 쉬울 것 같아 이미지를 준비했으니, 아래 화면과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메인화면 우측 하단 <세금모의계산>
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 화살표를 아래로 펼쳐서 <2022년 자동계산>
3)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후 적용
4)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부분의 [+]을 눌러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3. 마무리 및 연말정산 추가팁
어떤가요? 급여와 납부한 세액만 입력한다면 실제 환급받는 금액과 비슷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받은 급여와 납부한 세액 내역은 급여명세서에 정확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올 해 연말정산 결과 내가 지출한 것에 비해 증빙처리가 많이 부족했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설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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