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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by 후추갈갈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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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올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기존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해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2. 청년도약계좌 조건

1)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최대 6년)

2) 가구소득 기준 : 중위 180% 이하 (2인 가구 월 622만 원, 3인 가구 월 798만 원, 4인가구 월 972만 원)

    *기준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 필요

3)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 

   -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O / 비과세 적용 O

   - 6천만 원~7천5백만 원 : 정부기여금 X / 비과세 적용 O

   - 가입 후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유지 심사 진행

 

 

3.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본인 납입 한도(월) 기여금 지급 한도(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위의 표를 보면 개인소득 범위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여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납입한도인 70만 원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기여금 매칭 비율인 6.0%에 해당하는 기여금 42,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범위에 따른 기여금 한도인 24,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점입니다.

때문에 본인 납입 한도를 최대한 적게 설정하던 소득에 비해 많은 금액을 설정하던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개인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한도액만큼 모두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은행 등 취급기관을 확정 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5. 청년정책 유사상품과 중복 가능 여부

     - 동시가입 가능한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목적의 상품

     - 동시가입 불가능한 상품 : 청년희망적금(만기 후 순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시 가입 가능 :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②천재지변

       ③가입자의 퇴직

       ④사업장의 폐업

       ⑤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⑥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두 상품 모두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이라는 점은 같고 아래와 같이 소득조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교 잘하고 결정해 목돈 마련하기 바랍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6년 미산입)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6년 미산입)
소득 조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or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혜택 ·기여금(지원금) - 최대 6%
·이자소득세 비과세
·은행이자 - 연 5%
·저축장려금 - 연 2~4%
·이자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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